정부, "세탁소, 주유소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도 애로 해소방안 마련"

이성애

| 2016-02-19 11:04:48

입주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대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의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의 영업기업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 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더해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이미 납부 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고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로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고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과 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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