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대상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김세미
| 2016-03-02 09:20:09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게 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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