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에 걸친 성기확대수술, 조직괴사 부작용 배상은 800만원

박미라

| 2016-03-05 13:42:23

서울중앙지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원정숙 판사)은 5일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만원 배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한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귀두확대, 음경확대, 길이연장, 조루, 포경 등을 망라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넉 달뒤 12월에는 복부 지방을 활용한 음경확대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술을 했다. 모두 같은 의사가 집도했다.

이후 A씨는 음경 주변부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을 찾았다. 음경에 넣은 지방을 다른 비뇨기과에서 제거했지만 이물감과 통증은 지속됐다. 고통을 참을수 없게 된 A씨는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음경에 이식한 지방이 제대로 생착하지 못해 조직이 썩은 상태였다. 주사기로 지방을 배에서 빼낼 때 생긴 상처가 A씨의 켈로이드성 피부질환(상처가 더 크게 흉지는 질환) 때문에 악화돼 틍증이 계속됐다.

원 판사는 "집도의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