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어제 김종인 만나쟁점 법안 처리 협조 요청…"사이버테러방지법 이해해달라"

윤용

| 2016-03-09 16:45:14

박 대통령 오늘 일정 비운 채 법안처리 정국구상 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김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현 수석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난 지 18일 만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주문했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8일 곧바로 북한이 연초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PC와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인사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등 금융전산망 교란 시도, 철도교통관제시스템 테러 사전준비 움직임 등 우리 정보망에 포착된 북한의 위협을 공개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시 국정원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사생활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선 "지금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감청)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끝나면 3월 임시국회까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중점법안 일괄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민주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만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만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운 채 법안 처리 문제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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