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발달단계 맞는 체계적 학교 안전교육 실시

김세미

| 2016-03-14 11:14:21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 교육부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15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 발표한다.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이론과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 11시간으로 구성됐지만 초등학교의 여건과 대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특성에 따라 1학년에서 생활안전을 10시간,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증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실시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 보급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매주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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