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 늘려 비용 절감

전해원

| 2016-03-16 13:40:47

이동전화단말기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됐고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 증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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