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전해원
| 2016-03-18 10:05:0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 12, 13일 대대적인 1차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 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 단속이 이뤄졌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계도조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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