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도입으로 과납금 반환 권리 보호
김애영
| 2016-03-21 09:50:2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1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이하 환급전용통장) 운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통장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으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해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해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환급전용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과납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과납금통지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장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 근로복지공단의 환급대상 통지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정당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의심으로 통장 개설을 거부당해 환급금 수령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면서 환급대상 정당 기업의 환급금 수령권리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환급 전용통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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