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실시
정미라
| 2016-04-01 09:57:5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오래전 퇴직해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수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7,500여명에게 약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만5,075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규모는 약 1,246억원에 이른다.
공제회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해 4월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전화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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