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진석

| 2016-04-05 12:06:32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5일 입법예고 한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물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도 경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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