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김세미
| 2016-04-27 09:45:37
치매프로그램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내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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