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엄지손가락 외 다른 지문도 가능
이성애
| 2016-04-29 10:11:01
수감자, 수감기관 확인 받으면 신분증 없이도 발급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 했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했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