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정미라
| 2016-05-20 10:08:02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
맞춤형 보육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 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 통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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