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단체장 부인 사적으로 공용차량 이용할 수 없어

이해옥

| 2016-06-09 09:49:36

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금이 금지된다.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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