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00여차례 연락'…불법오락실 단속정보 알려준 현직 경찰관 구속
박미라
| 2016-06-24 18:16:5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적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 A(58)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올해 초 불법오락실 업주 B(43)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주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B씨와 연락하며 단속정보를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A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A 경위가 평소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하는 풍속광역팀 직원 14명의 개인 차량 번호를 어떻게 모두 파악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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