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항소심도 실형

박미라

| 2016-06-29 20:14:22

대전고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충남 일대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이완구충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1년과 같은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5천만원도 추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대 7만4천여㎡ 규모의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제를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신뢰를 훼손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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