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한의사 간 협진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이해옥
| 2016-07-13 09:43:5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부산대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협진은 시범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해 적합한 질환 선정과 의료인간 진단, 검사, 협력 절차를 마련해 적용하는 진료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 국·공립 병원과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등 5개 민간병원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금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