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도매, 숙박·음식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김애영

| 2016-08-03 09:35:26

미준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자체적으로 교육추진능력 부족한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준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01년 23.8%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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