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위법행위 시 자격취소

이명선

| 2016-08-04 10:01:23

사회복지사 유사한 명칭 금지..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나 위변조 등으로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회복지사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과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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