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토지 소유했다면 등기 마치지 못해도 이주대상자 인정
강은수
| 2016-08-08 10:42:10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소유자 실질적인 처분권 가진 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 주택을 등기했다. 2006년 9월 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2004년 12월 이후 주택을 등기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해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됐다고 해도 항공사진과 비교해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해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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