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지역실정 맞게 정비
이윤지
| 2016-08-12 12:34:0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 6만1,583건으로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3건(4.5%)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총 8명으로 전년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유형은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구분해 도로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 여건을 감안해 6가지 유형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유형별 공통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게 된다. 선택시설은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호구역 운영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안전처 홍종완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