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홍선화

| 2016-09-02 09:49:43

산림청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9월부터 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청은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으로 해당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자연휴양림 객실은 물론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취사지역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과 쓰레기투기 행위 시 최대 20만 원, 취사행위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