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등 사교나 의례 목적의 수수 가액범위 선물 5만원 확정
이명선
| 2016-09-06 11:48:02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공직자 등이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의 가액 범위가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로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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