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

노유진

| 2016-09-21 09:21:12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제공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고 기존 건축물 보강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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