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이윤지

| 2016-09-23 09:30:59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국내 리콜 절차도 (제품안전기본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9월 8일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공식 승인한다.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월 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월 19일까지 환불 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으로 삼성측과 협의해 추가적으로 사고 원인이었던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 전 엑스레이(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 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월 19일까지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동통신사 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도 추가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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