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진석

| 2016-09-26 10:02:40

다중주택과 출입문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분임차 허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는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를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돼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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