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부패 근절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성애

| 2016-09-28 12:44:42

헌법기관, 공공기기관, 각급 학교 등 총 4만919개 기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방안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28일부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나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총 4만919개 기관이다.


먼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14가지로 구분된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행위 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도 제한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해 시간당 20~5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금액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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