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단체·구단·개인 함께 책임

이윤경

| 2016-09-30 11:52:20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 위한 개선안 발표’ 문화부4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자성적 노력의 일환으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등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을 최종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과 적발 시스템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검경, 방통위,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학부모·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