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 복합건축 허용
방진석
| 2016-10-06 12:30:29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여기에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기본 골조나 현관문 등을 만들어 조립하는 집으로 부엌, 화장실, 가구 등 집을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품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한다.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동안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비가 낭비되고 바닥 무게가 증가해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경량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바닥구조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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