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위해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강화
홍선화
| 2016-10-07 10:16:23
60일간의 의견수렴 거쳐 오는 12월 6일 확정
창문블라인드 주요 개정 내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문 블라인드 줄에 대한 안전장치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 해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 사항을 보면,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9개월 유아가 스스로 설수 있는 평균 키 높이 이상이다.
기표원 측은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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