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방진석
| 2016-10-12 11:53:12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내년부터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다.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은 1등급, ‘80% 이상 100% 미만’은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도 지원된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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