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등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법 위반
이명선
| 2016-10-13 10:03:56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서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절차 없이 볼 수 있거나 치료효과를 보장 또는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방문자 숫자가 많은 의료기관 657곳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이번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과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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