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기준 완화

전해원

| 2016-10-17 10:31:11

추가 가입 대상 약 9천 가구 추정 가입현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해 17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 가구가 가입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기준 완화 시 추가 가입 대상은 약 9천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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