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자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김태현
| 2016-10-17 11:28:16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월 27일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13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돼 현행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 위반’에서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강화된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또한 장거리와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 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은 물론 비상망치나 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분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 위반 시 30일~90일간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장소,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두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한다.
이와 병행해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은 물론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