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면세점서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 판매하면 수출 인정

홍선화

| 2016-10-18 10:23:52

200여개 정부 지원정책 혜택 받아 면세점서-우리나라 세계 시장점유율은 1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백화점, 공항 등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이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 납품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 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4년 세계 면세점 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46.9% 증가한 635억 달러다. 우리나라 면세점 세계 시장점유율은 12.3%로 세계 1위로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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