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법적’ 교원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원칙

정미라

| 2016-10-20 12:49: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임용기간

대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부여되고 1년 이상 임용이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1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규정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간강사가 학교의 장에 의해 위촉되는 것과 달리 전임교원 임용권자와 동일하게 국공립대학 강사는 총장,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에 포함시켜야할 임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의 임용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강사 채용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기존강의자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의 긴급한 임용 필요시 심사절차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 시 신규채용 절차 생략 가능 등 채용절차도 간소화 하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는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할 경우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작용 발생 이 우려돼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강사임용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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