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가관-환자 간 진료기록 안전하게 교환
김태현
| 2016-10-24 11:12:29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 의료기관의 1% 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 돼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