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해옥

| 2016-11-01 09:32:22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지속 확대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은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 143만원, 4인 가구 월 176만원) 이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이었으나 10월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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