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 명령' 연장
박미라
| 2016-11-03 11:52:1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다음달 2시 24시까지,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방송을 의무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공급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방송 유지 명령은 지난 10월에 내린 방송 유지명령의 연장조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MBC는 KT스카이라이프와 콘텐츠재송신료(CPS)를 두고 갈등 상태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실시간 방송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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