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

이윤경

| 2016-11-07 10:15:09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 권익위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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