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116만명에 고지서 발송
윤용
| 2016-11-08 14:52:1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16만 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을 안내하는 고지서는 내년 1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진,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지난해 매출액 500억원 초과자 제외)에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이 해당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 초 고지서를 받고 2월 말까지 세액을 내면 된다.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에서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며,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6년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자정까지 운영된다.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3:30)과 동일하다.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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