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 확대

이윤재

| 2016-11-09 12:44:13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가스,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가 현재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 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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