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김태현

| 2016-11-14 10:17:30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눈길 안전운전 요령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5천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과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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