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숙지
이해옥
| 2016-11-15 10:33:07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돼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그 외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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