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노유진
| 2016-11-17 10:15:35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2004년 4월 칠레, 2011년 8월 페루, 올해 7월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에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는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해 왔다.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전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反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과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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