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이명선

| 2016-11-18 10:21:51

행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올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12월 5천여호, 내년 이후 연 2만여호 이상 공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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