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의무

방진석

| 2016-11-21 10:26:54

신규 모델 차량 2019년 9월 1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경고등 예)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와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 발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을 고려해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전 좌석 경고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엔 규정 적용 시점에 맞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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