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영세·중소기업,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기회 확대"

김태현

| 2016-11-24 11:10:3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친환경페인트 300개 제조 구매 발주 시 친환경페인트 3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친환경페인트 1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행자부 측은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도 종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이자율로 환산할 때 36.5%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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