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말까지 연장

이해옥

| 2016-12-08 10:28:13

의료비 결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환급절차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 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현재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피부재생술, 모발이식술 등이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 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 중이다.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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