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3년간 충전 기본요금 면제

홍선화

| 2016-12-12 09:37:26

전력량요금 50% 할인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과 이후 비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12일 밝혔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이 가능하다.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앞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로 연간 1만5천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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